▲(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 늘리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연봉이나 복지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회초년생에게 큰 혜택을 적극 부여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목돈 예금하는 것에 꿈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청년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취업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무한 청년 취업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신이 납입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하기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신청 대상 및 혜택, '최대 3천만 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 대상자를 알아보자. 만 15세~34세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임시직(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들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서 학력과는 무관하고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에서 1년을 초과해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가입조건은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이의 적립구조는 가입한 유형에 따라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납입금액 및 만기공제금이 다르다. 2년형을 먼저 살펴보면 적립 만기 시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3년형의 경우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이 공제에 참여한 사람은 달마다 본인 계좌로 납부금을 신청한 기간 동안 성실히 적립하면 상당한 목돈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는 어떻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이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청년 근로자가 뒤이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도중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된다. 중도해지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본인에게 전액 환급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