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69곳 중 49.8%만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

채용절차법 개정 / 인크루트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채용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등을 묻지 않도록 한 채용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지 않는 49.8% 기업만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66.4%와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밝힌 반면, 중소기업은 39.5%에 그쳤다.

앞서,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등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용모(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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