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피고 “경찰에 잡힌 뒤에야 살인연루 알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

김정남 암살을 주도한 북한인들이 동남아 출신 여성 공범들의 손에 독극불을 바르면서 이후 씻어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공감신문] 20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을 주도한 북한인들이 동남아 출신 여성 공범들의 손에 독극물을 바르면서도 이후 씻어내라는 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관련 공판에서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0‧여)의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흐엉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야 살인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 시티 아이샤(26‧여)와 함께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VX를 건네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으나, 흐엉과 시티는 현지에 남아 있다가 잇따라 체포됐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흐엉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 시티 아이샤(26·여·왼쪽)와 베트남 출신 피고인 도안 티 흐엉(30·여·오른쪽)

흐엉은 ‘와이(Y)’란 가명으로 알려진 북한인 용의자 리지현(34)이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자신을 영입했다면서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비디오를 찍는다며 나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일 리지현은 오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흐엉의 손에 기름기가 있는 물질을 얹어준 뒤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기 직전 두 손을 비빌 것을 지시했다. 

흐엉은 “이 물질이 VX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리지현이 나중에 손을 씻으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흐엉은 공격 직후 두 손이 몸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래층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성공하면 즉각 자리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데다 기름기와 냄새, 불쾌한 느낌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답변했다.

만약 흐엉의 답변이 사실일 경우, 북한인 용의자들은 김정남 암살에 동원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의 생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이 대량살상무기(WMD)로 규정한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는 피부접촉을 통해서도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씻어내지 않을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의 용의자들은 흐엉과 시티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암살에 실패할 확률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을 수도 있다.

2017년 11월 27일, 김정남 살해 당시 CCTV 화면.

말레이시아 경찰과 검찰은 흐엉과 시티가 북한인 용의자들과 김정남을 살해할 공동의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바른 피고인들에 자신의 몸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공항 내 폐쇄회로(CC) TV영상을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한 바 있다.

샤알람 고등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흐엉과 시티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왔다. 이 판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법은 고의로 살인을 저리를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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