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동물학대 처벌 강화, 강아지공장 허가제 전환

[공감신문]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실효성 논란으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됐다.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발효된다.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실효성 논란으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2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반려견은 3개월령 이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맹견의 경우엔 입마개 미착용도 과태료 사유가 된다.

신고포상금제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년 전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신고포상금제의 과태료 사유였다.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된 이유는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기 위해선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논란을 심화시켰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다가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의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보호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관련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확대된다.

앞으로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규정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아지공장' 논란을 빚은 반려동물 생산업은 22일부터 신고제에서 호가제로 전환된다.

‘강아지공장’ 논란을 빚은 반려동물 생산업은 22일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일명 ‘뜬장’으로 불리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한다.

동물 생산업의 인력 조건은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 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된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가 단독 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근거에 따라 소규모 동물생산업자는 개·고양이 체중별로 5㎏ 미만은 20마리 이하, 5∼15㎏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 이상은 5마리 이하의 동물 생산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반려동물호텔·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 택시) 등 관련 서비스업 4종도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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