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지원 조건 이행토록 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공감신문] 학비와 필요 물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대다수가 6년간 의무영농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학비지원 조건인 ‘의무영농’ 이행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개교한 3년제 전문대학이다. 농수산대학 학생은 현행법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대신 6년간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홍보책자]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졸업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어업과 관련 없는 직장보험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받은 300명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206명이 농업과 거리가 먼 직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대다수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전액 국비지원 조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대학 졸업자가 학비 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및 관련 분야 종사 사실을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확인을 받고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조건이행 기간에 변동이 생긴 졸업자는 30일 이내로 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총장은 졸업자 의무이행 여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적 미비점을 개선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던 의무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발전을 위해 국회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추미애 대표, 강훈식, 김민기, 남인순, 노웅래, 백혜련, 안규백, 유승희, 원혜영, 정성호,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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