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제추행' 혐의 적용...김소희 대표 성폭력 조력 증거는 못 찾아

[공감신문]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감독의 성폭행에 조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만한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한 상태며 최근 1명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들에 따르면 혐의가 상습적이어서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으나 이같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감독은 ‘미투’(MeToo) 폭로로 구속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경찰이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하자 이 전 감독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고소인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해 오후로 신청을 미뤘다. 의견서에는 이 전 감독의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가 담길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감독은 ‘미투’(MeToo) 폭로로 구속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경찰은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 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력한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극단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력한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극단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만한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확산해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주면 현재 의혹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안들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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