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에 근대 민주화운동의 모태인 동학농민혁명정신 반드시 포함돼야”

[공감신문]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에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 개헌안이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에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 논의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반드시 우리 근대사의 위대한 출발점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특별위원회와 청와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 논의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에 관해 “내용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권형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를 받아들이고, 정부 여당의 의견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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