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시행

내일부터 페달이 장착된 전기자전거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공감신문] 내일부터 페달이 장착된 전기자전거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앞으로 자전거에 포함된다. 

그간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개정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페달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제품 ▲전체 중량 30㎏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이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 해외 직구제품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등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

이외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 해외 직구제품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등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가 이 기간 내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이후에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앞으로 자전거에 포함된다.

22일 이전에 구매한 '해외직구' 제품도 해당 국가의 안전인증이 국내 안전확인 신고 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에서 타는데 문제가 없다. 9월 22일 이후엔 안전요건 충족을 위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주행할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전거안전 홍보대사인 가수 김세환, 사이클감독 조호성 씨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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