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인 16일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 7222건-8337억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인 16일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인 전날(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온라인)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 8337억원 어치였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2만687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036억원에 달했다.

오후 2시와 오후 6시 수치를 감안하면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7000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1차의 약 30% 수준인 셈이다.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과 비교하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1차 안심대출 출시 첫날이었던 2015년 3월 24일의 경우, 오후 2시 기준 대출 승인액은 2조원을 돌파했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뤄진 승인 건수는 1만7020건, 승인액은 2조1502억원이었다. 

2015년 1차 안심대출의 총 승인액은 총 31조원이었다. 첫날 오후 4시 기준 승인액의 약 11배가 더 들어왔던 것이다. 

한 은행창구

신청일 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1차 때는 2015년 3월 24~27일 4일간 한차례, 같은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두차례 총 9일간 신청을 받았다. 이번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주말까지 감안하면 14일이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대출은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다. 

이같은 파격적인 금리 수준에도 2차 안심대출 초반 수요가 1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민형’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하면서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진 점이 꼽힌다. 

1차 안심대출은 신청자의 보유 주택 수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주택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또한, 1차 때는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가구는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만약 이런 페이스가 이어질 경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가 안심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과 보유 주택 수 요건 등을 볼 때 정부가 설정한 2차 안심대출 한도인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먼저 신청한다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닌 만큼 기한 내에 차분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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