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수방사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뒷받침 내용 전무...국방부, 위수령 폐지 방침 밝혀

국방부가 탄핵정국 과정에 군이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에서 군이 시민을 무력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등장했다.

21일 국방부는 “(탄핵정국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촛불집회에서 군이 무력진압을 구상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의혹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감사관실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우발상황 총기사용 수칙’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촛불집회에서 군이 무력진압을 구상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의혹을 제기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에서 2016년 11월 9일 생산된 ‘촛불집회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 안에는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문건 안에 발견된 수칙은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했다”라며 “동 문건 내용 중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나 부당한 측면이 있는지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당시 군 당국이 비상사태 발생 시 병력 출동이 가능한 위수령을 검토하거나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이와 관련해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했다.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위수령이 논란에 휩싸인 게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탄핵 정국인 작년 2월 한민구 당시 장관 지시로 위수령에 따른 군부대 출동 가능성 등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군이 시민을 상대로 한 무력진압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군대로 거듭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조사결과, 문제의 문건은 작년 2월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위수령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보고받은 한민구 전 장관은 남북간 대치 중인 안보 현실 등을 이유로 폐지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위수령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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