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미투 제보 안 받기로…전문가들 “제보 글 올린다고 명예훼손 아냐”

미투 열풍 속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닥쳤다. 제보 글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공감신문]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된 공간에서 폭발력을 발휘하며 확산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각 대학의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숲’이다. 

주로 대학에서 발생한 교수-제자, 선배-후배, 동기 간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제보 글을 선별하는 관리자가 있는 ‘○○대 대나무숲’, ‘○○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같은 페이지에 올라와 공론화된다. 

익명페이지에 제보된 사건을 게시할지 말지 여부는 ‘대숲지기’라 불리는 운영진에 달려있다. 온도 차는 있지만 ‘미투’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글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신원이 가려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공간으로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대나무숲’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양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미투 제보 글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운영진이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 논란으로 한양대 대나무숲은 앞으로 미투 제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운영진은 “사실이 아닌 제보를 올렸을 때는 그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몇몇 제보는 허위제보가 아니었는데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와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들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빼앗아가려고 한다거나 유독 ‘미투’ 제보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운영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 구독자는 “논란을 피하려고 대나무숲의 본질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워버릴 게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지점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제보를 올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구독자는 “어차피 대부분의 신상정보는 필터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사회적 논란이나 일으키고 싶어서 자신의 아픔을 지어낼까 의문스럽다”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용기를 내서 글을 올렸을지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된 공간에서 폭발력을 발휘하며 확산된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익명의 제보 글을 전달받아 올리는 것만으로 게시판 관리자를 명예훼손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은 “대나무숲 관리자들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애초에 알 수 없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에 대신 게시해줬을 뿐인데 그걸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공범,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와주면 방조범인데 미투 제보 글을 대신 올린 대나무숲 관리자는 공범, 방조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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