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비리 저지른 전관 변호사는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 산 변호사는 등록 거부"

[공감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중적 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는 협회에 받아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다녀온 변호사는 받아주지 않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를 저지르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들은 받아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변호사는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협을 지적했다.

백종건 변호사는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한변협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사례는 백 변호사 건이 유일하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등록을 거부할 경우 또 다른 피해(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백 변호사의 등록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백 변호사 등록 건에 대한 대한변협의 거부와 더불어, 서울지방변협과의 입장도 엇갈려 논란이 큰 상황이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비율이 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기보다는 대체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은 변호사법 뒤에 숨고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다.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근거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을 발휘해 등록을 받아 줄 수 있는데도 재량을 발휘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수사 기밀 누설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 검찰총장 ▲가혹 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전 검사 ▲ 변호사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군산 법조 비리로 옷을 벗은 판사 세 명 등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의 등록은 받아들인 바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 원내대표는 “이 경우는 당시의 변호사법상으로도 등록거부 결격사유였던 ‘공무원으로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했지만, 대한변협이 재량을 발휘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는 대한변협이 집총을 거부하는 자기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변호사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비겁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이 공익법인보다는 이익집단에 가깝다는 점을 알리며, 공익법인으로서 대한변협이 법령에 의해 보장받는 각종 권한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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