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 및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공감신문] 앞으로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는 지하역사와 터널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리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오염도를 69.4㎍/㎥에서 60㎍/㎥로, 13.5%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107억원이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의 오염도 실태 조사를 통한 미세먼지(PM-10·현행 150㎍/㎥) 기준 강화가 이뤄지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환경부는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4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기질 모니터링과 환기 설비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할 '실내 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도 도입된다. 이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자격의 관리사를 배출하고, 주요 역사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기 설비를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오염도가 높은 터널 구간에는 자갈이 깔린 선로를 콘크리트로 바꿔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터널 구간을 지정해 정기검사(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도 올해 대구 지하철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침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로 바꾸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세부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PM-2.5 기준 신설 등은 옳은 방향이지만, 기준만 강화하는 선에서 그쳐선 안 된다"며 "실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부 조치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