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 폐쇄기준 해당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공감신문] 보수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현행법상 폐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국은 그간 일베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왔다. 일베 내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불법정보가 많은 일베를 폐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연 비서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그간 일베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왔다.

일베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이 가장 많은 사이트였다.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로 2016년에만 2위였고 나머지 해는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관련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윤서인 씨가 올린 문제의 만평

한편, 청와대는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킨 웹툰 작가 윤서인 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서인 씨가 올린 만평은 게재 당시 거센 비판에 공개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고, 윤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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