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학자금대출·할부금 모두 합산해 대출한도 결정…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자에도 규제 도입

26일부터 국내 시중은행들이 신 대출규제 DSR을 시범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신문] 은행권이 새로운 대출규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출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 소득으로 나눈 뒤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하고 신용대출은 제외했던 방식에 비해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가령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만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이미 5000만원 이상이라면, 이 직장인은 대출한도가 초과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부담액을 합산한다. 

대출심사시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DSR이 200%를 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150%를 넘으면 신용대출을 각각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DSR이 100%를 넘을 경우에는 일부 대출은 가능하지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6개월 정도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보고, 올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관리지표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26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은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를 살펴보고 여신심사과정에서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LTI는 자영업자 소득대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지표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게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RTI가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지난 1월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국 연방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