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중소‧벤처기업 활발한 투자 유도해 경제 활력 높여야"

[공감신문]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신기술·신성장 서비스업 분야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2018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창업·벤처 활성화와 에너지 신기술·신성장 서비스업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이들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시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 현장에서 의욕이 저하되고 에너지신기술,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이다.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정안이 수도권 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중단 없이 계속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제혜택 지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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