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일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시행..."정상적인 국내법·국제법 절차 따라 이뤄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지난달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며,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의2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상황허가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된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가 지역에 있을 때처럼 면제받는다.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은 학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됐다. / AP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았다. 의견 종합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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