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당국, 이 문제 유야무야 시 북남관계 문제 해결에 심각한 결과 초래"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3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북한이 2016년 집단 탈북자들이 실제로는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송환을 요구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다시금 명백히 드러난 집단유인납치범죄의 실상'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남조선 인권위원회의 불충분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박근혜 패당이 반공화국 대결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행한 극악무도한 집단유인납치범죄의 실상이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괴랍치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범죄, 반인권범죄다. 남조선 당국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려고 어리석게 놀아댄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 문제들의 해결에 심각한 후과(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자신을 "2016년 4월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에게 집단납치되어 끌려간 리지예의 어머니"라고 밝힌 지춘애씨의 글을 게재했다.

지씨는 이 사건을 다룬 인권위 조사를 언급하며 "우리 딸들이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위협과 강요에 의해 남조선에 끌려갔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끓어오르는 격분과 함께 우리 딸 지예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희망으로 나는 요즘 밤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남조선 당국이 집단납치행위를 시인한 이상 우리 딸들을 하루빨리 부모들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진정인에 통지했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가 탈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에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겁박에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4일 발표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됐다"며 이 사건을 '납치 및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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