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해 피의자 압박 등 관행적으로 법 위반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18일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126조는 지난 1953년 제정 이래 개정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당사자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입었다. 심리적 위축과 모욕감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망신주고, 제대로 된 항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여론을 유리하게 몰아가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 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인권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경 스스로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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