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보 대상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책 필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8일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 심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을 이유로 언론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원칙 없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돼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법무부 훈령 등에 모호한 예외조항을 둬 사실상 사문화됐다.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347건의 피의사실공표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언론 보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양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사에 대한 공보행위와 피의사실공표죄의 구별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수사공보 대상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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