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은 리스크가 커서 보험사가 상품 팔기 쉽지 않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를 살처분 후 매몰할 대형통을 옮기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양돈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

NH손보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병시 피해는 주로 당국의 살처분으로 발생한다.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돼지의 경우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전염병은 워낙 리스크가 커서 보험사가 실제로 상품을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살처분 된 농가 돼지에 대해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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