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입법예고 시작...이르면 올해 안 폐지될 듯

[공감신문] 사용이 불편하고 번거로워 그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공인인증서의 빈 자리는 민간 전문기관의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로 채워질 전망이다.

사용이 불편하고 번거로워 그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날 시작되며 이후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 사이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을 통해 도입된 공인인증서제도는 일반 사용자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2월에는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의 검토회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을 통해 도입된 공인인증서제도는 일반 사용자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 담겼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이용자 보호 장치는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가 담겼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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