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인건비 약 25% 분담해야…납품업체 40~50%, 불공정행위 경험”

대규모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행사에 투입되는 파견직원 운용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10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신문]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행사에 투입되는 파견직원 운용으로 월 평균 4200만원의 인건비를 100%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가운데 146개사는 평균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담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 파견직원의 경우, 응답한 40개사는 평균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며 월 평균 22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답을 내놨다. 

대형마트 납품 업체들의 경우, 305개사 가운데 52개사가 평균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며 월 평균 6400만원을, 25개사는 평균 29개 지점에 임시파견직원을 운용하며 월 평균 2400만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등에 한해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차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판단,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파견직원 인건비 중 약 25%는 유통업체가 분담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파견사원 파견에 따른 매출증가가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수익을 늘리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인건비 중 평균 25.4% 정도를 분담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으로 간주해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판매촉진 행사시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토록 하는 현행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입체계 역시 문제 사항으로 꼽혔다.

납품업체가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48.8%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직매입은 8.7%에 그친다. 특정매입은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 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이다. 직매입은 재고 부담을 안고 제품을 매입한 뒤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다. 

결국 백화점 판매에서의 재고 부담 대부분을 납품업체들이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70.5%로 가장 많았고, 판매된 수량에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이 11.1%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의 평균 마진율은 31.4%였다. 마진율은 유통업체가 납품받은 가격에서 얼마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납품업체들 중 40~50%는 입점기간 동안 불공정행위를 1번이라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51.3%에 해당하는 100개사는 입점 전체 기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19.5%(38개사)였다.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는 ▲매장위치 변경강요 ▲인테리어 비용부담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5개사 중 입점 기간 내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3.6%(133개사)였다. 최근 1년 간 경험한 비율은 8.9%(27개사)였다. 

대형마트에서의 불공정행위 유형에는 ▲신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계약 연장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가 주를 이뤘다. 

중기중앙회는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운용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비용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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