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 개인정보’ 60개 이상 열람 가능...“개인정보 무제한 열람에 따른 제한장치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공감신문] 월 10만원 수준인 아동수당을 신청할 시 정부가 최소 60여개 이상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포괄적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안’을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60여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총 17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다.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는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과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이다.

아동수당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목록(1/2) [최도자 의원실 제공]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은 최소 43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열람 가능한 정보는 대출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출입국 기록, 병역자료, 주식보유현황 등이다. 

이외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예금 평균잔액,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의 시세가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 해약 환급금 및 지급금 등을 추가로 열람 가능하게 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 아동수당법 제7조 2항 8호는 ‘사업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6조에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추가해 정부의 정보접근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현재 별도 명시한 정보제공 항목은 23개에 달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6조에 별도 추가된 개인정보는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이다.

이처럼 시행령은 다른 급여관련법에서 다루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다른 조항을 추가해 자료열람 범위를 임의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법적 요건까지 만들었다.

아동수당법의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인적사항, 소득·재산, 사회보장급여 수급 외에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사회보장급여법은 사실상 ‘개인정보를 무제한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수당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목록(2/2) [최도자 의원실 제공]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수당들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정보도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라며 “시행령에 나열해 법적근거를 강화한 것이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받기위해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 과도하다”라며 “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에서 열거된 내용들을 ‘예시’로 해석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포괄적인 정보수집을 막기 위해 급여관련 법을 검토하고, 정부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입법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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