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법 건축물 등 사회재난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조치 필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계조 본부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의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전염병 등 재난유형별로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실제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역할이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 장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 분야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사회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회재난 사고는 현장에서 안전규정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해 안전을 위한 개선조치는 하지 않는 등 안전경시 풍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 재난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후·불법 건축물 등 사회재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행안부는 사회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중앙정부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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