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재난 예방 위한 법적 보완, 제도 개선 강화 등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연이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재난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 마련과 지자체 주도의 사회재난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의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최근 잇따라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인천 서구, 영종, 강화 등 26만여 가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 조사 결과 수계 전환 시 충분한 배수시간이 필요하다는 안전규정을 위반했으며, 밸브 개방 시 탁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별도 조치 없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이 붕괴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시 철제 기둥 미 설치, 건물 내 철거잔해 방치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자가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재난 관리 체계 점검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재난에 따른 범국가적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주도 사회재난 예방 체계로의 전환 ▲예방·지자체 중심의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역량 강화 ▲지자체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법적 보완, 제도 개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교수는 “사회재난의 원인은 인위적(인적) 요인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이다. 안정규정, 수칙, 절차 위반 등 다양한 인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위적 요인은 예방을 통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교육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방 중심의 사회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현장관리가 중요하다. 현장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체계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에서는 지자체의 조직 및 인적 역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주도-중앙부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회재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영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처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영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처장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주도의 사회재난 예방체계로 전환 시 전문 인력 부족 및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체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처장은 “지자체 중심의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조직 및 담당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자 임기제(순환보직 제외), 방재안전직 확충 및 직종에 따른 교육시간 차별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교육을 의무화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진걸 동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주진걸 동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복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는 지역에 산재한 재난 위험·취약 요소의 발굴·점검·관리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걸 교수는 “위험요인의 발굴·점검을 위해 사회재난 위험성·안전도 진단이 필요하다”며 “평가 준비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스스로 재해위험요인의 발굴·제거·관리를 통해 예방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결과를 활용한 안전도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도부터 도입된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 중 집중기간을 설정해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매년 많은 인력이 투입돼 수십만 개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진단과정 및 결과 등을 매뉴얼화 함으로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도 진단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