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 구성으로 작년보다 한달 늦어…6월 말께 윤곽 잡힐듯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 5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으로 몸살을 겪었던 최저임금이 내년엔 얼마만큼 더 오르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2019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최임위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최임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짜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번째 전원회의가 4월에 개최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5월이나 돼야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새로운 최저임금위원 구성으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작년보다 한 달 늦게 시작된다.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연임된 고용부 소속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이들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도 모두 같은 날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는 새로운 최저임금위 구성으로 인해 5월이나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6월 28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상폭은 16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두 자릿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약대로라면 매년 15% 이상 인상해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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