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반입 기준으로 다툼의 소지 해소할 것"...승객 홍보와 운전자 교육도 병행

[공감신문] 어떤 음식물을 버스에 반입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제한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2일 시내버스 반입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으며,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도 알렸다.

앞으로는 명확한 반입 기준과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 병행으로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은 지난 1월 4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례는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점을 반영해 마련됐지만, 세부기준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혼란도 큰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같은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승객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포장돼 있지 않은 음식물은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다.

우선 가벼운 충격에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은 음식물은 버스에 반입할 수 없다. 규정을 어기고 반입하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장이 돼 있던 음식이라도 버스 내에서 먹으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도록 기준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컵을 운반하는 용기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버스에 반입할 수 있다.

반입대상은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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