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만명 이상 약 97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 볼 듯

정부가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ATM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는 시민대출상품 이용자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사용 중인 대출상품 거래 은행 ATM의 자금이체, 현금인출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면제를 위해 이용자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나 향후 신규 가입하는 고객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서민대출상품에 가입한 42만명이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서민대출상품에 가입한 42만명이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에도 금융위는 핵심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은행마다 대상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취약계층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취약계층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월부터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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