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 선고...함께 기소된 신동빈, 항소심부터 따로 재판 받아

[공감신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최순실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최 씨, 안 전 수석은 각각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혐의 인정 여부 및 1심 양형에 대한 입장 공개에 나선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최 씨의 형량이 당초 구형했던 징역 25년에 못 미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변호인단이 대신 나와 항소 요지를 진술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이게 된다.

최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유죄가 인정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틀 뒤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유죄가 인정된 재단 강제모금 등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 측도 유죄가 인정된 재단 강제모금 등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비선 진료’ 연루자인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에게서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 씨는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와 삼성그룹 뇌물수수,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제해 774억원을 내게 하고,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부터 따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부터 따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의 사건은 그를 포함한 롯데 경영진의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로 옮겨졌다. 신 회장 측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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