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 95% 이하로…도심내 소규모 촉진지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다.

[공감신문]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더욱 높인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기본으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에는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자율로 정해졌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거나, 집을 갖고 있는 이들도 제한없이 입주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하고, 총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현행 5000㎡로 설정된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했다. 청년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촉진지구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에는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로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는 한편,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은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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