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상담 453건, 전년대비 약8배 늘어나…전체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78%는 수도권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작년 말 한국을 휩쓸었던 가상폐화 열풍을 타고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상담 건수는 총 712건으로 전년(514건)대비 38.5%(19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이 기간 53건에서 453건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실제 수사의뢰 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의뢰된 사건 153건 가운데 39건은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 등을 빙자한 사기였다. 이는 전년(27건)대비 44.4%나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건수 [금융감독원]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1년 사이 39건에서 49건으로 25.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종합금융컨설팅과 FX마진거래, 핀테크, 증권투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FX 마진거래란 이종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 투자나 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사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사의뢰된 이들의 사기유형은 65건으로 전년(85건)대비 23.5% 감소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을 사례별로 보면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상화폐의 경우 가짜 가상화폐를 사면 이후 가상화폐 공개(ICO)를 통해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거나, 가상통화 채굴기에 투자하면 채굴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일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매 전문업체임을 자처하며 투자 시 원금과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유사수신 사기는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수사의뢰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보면, 78.4%(120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93개, 경기는 26개이다. 

서울로 한정해 보면 강남(44개)과 서초(14개) 2개구에서만 62.4%에 달하는 58개 업체가 발각됐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투자권유를 받게 되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경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일단 투자사기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단이 잘 서지 않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게 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제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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