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5G 상용화 목표로 통신사 손 맞잡아…연간 400억원·10년간 최대 1조원 절감 효과 있을 듯

[공감신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의 효율적인 조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지어 함께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첫 상용화(2019년 3월)를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지어 함께 활용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핵심 과제는 이 5G망의 세계 첫 상용화 및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설비의 공동 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고시안들을 행정 예고했다. 

5G는 특성상 기존에 비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 기지국‧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

이번 개선방안은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간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연간 400억원의 설비 구축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개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의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외에도 SK텔레콤이 추가된다. 대상 설비에도 유선 설비(기존의 관로‧맨홀)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인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의 자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으로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가입자 건물 내에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인 ‘인입구간’은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한다. 

단,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설비 개요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에 도심 및 비도심 구분을 포함한 ‘지역별 공사환경 차이’를 반영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상세한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사업을 수행한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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