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로샤히 CEO “안전성 기준 충족시킬 수 있게 조치 취할 것”…‘911’ 기능도 신설

우버 기사에 의한 강간, 폭행, 납치 사건 피해 여성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버가 우버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신문]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운전기사의 범죄경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우버 기사에 의한 강간, 폭행, 납치 사건 등이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다. 

12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우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첫 운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우리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로샤히 CEO는 공공기록을 통해 신규 형사 범죄를 식별해내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체크러에 1억(한화 약 106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전했다. 이 체크러를 통해 현 우버 운전기사는 물론, 향후 운전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7년간의 범죄경력을 조사받게 된다.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

조사를 통해 중범죄, 폭력범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미 법무부의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에 등록된 사람은 우버 기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규 기사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우버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은 곧바로 신원을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뉴욕 우버기사들만 지문인식을 통해 범죄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고, 다른 주에서는 사실상 신청만 하면 누구나 우버 기사가 될 수 있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우버가 사세 확장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우버는 창업 이후 운전자에 의한 여러 건의 성폭행 소송에 휘말려왔다. 지난해에는 중범죄자 및 중대한 교통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890만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현 우버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향후 우버 운전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체크러를 통해 7년간의 범죄경력을 조사받게 된다. [Photo by Nucleo Editorial on Flickr]

코스로샤히 CEO는 “앞으로는 법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범죄경력을 조사해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버는 응급사태 발생 시 ‘911’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 가족이나 친구가 승객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 기능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우버는 이달 말 샌프란시스코에 개인 간(P2P) 차랑공유 서비스 ‘우버 렌트’를 개시할 방침이다. 개인 간 차량공유란 차가 필요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차가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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