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치보복·재판거부’ 입장 이어나갈 전망...항소 실질 효력은 미미

[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항소를 제기했다.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의하면 구치소로도 항소장이 제출된 게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소를 논의하는 게 아니냔 추측이 잇따랐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국선 변호인단에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령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마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항소장을 낸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항소장이 제출된 만큼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항소 취하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 경우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서, 항소 이유서는 2심 법원에서 다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반발한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점과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이 검찰의 항소 이유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렸다.

항소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항소를 포기한 데는 법리를 다툴 아무런 실익이 없고 1심에 이어 2심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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