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 흑자 및 경상흑자 항목 기준치 넘으며 5회 연속 관찰대상국 포함

[공감신문]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게 됐다.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5회 연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게 됐다.

미 재무부는 2016년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혹은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정부는 앞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 환율 주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지난 12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통화를 가지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다. 인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개 항목에 따라 결정된다.

3개 항목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2016년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항목이 기준을 넘으면서 관찰대상국이 됐다. 

이번에 새롭게 관찰대상국에 오른 인도는 대미무역 흑자와 외환시장 순매수 개입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 등의 정책권고 사항을 주문했다. 

또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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