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병원 보고율 10%도 안 돼…성인남녀 95% “환자안전법 들어본 적 없어”

환자안전법 시행에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5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freepik]

[공감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고를 당국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도입을 골자로 둔 법으로,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내놓은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가운데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불과 16.5%였다. 

이 조사는 210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원·요양병원의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freepik]

환자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비율은 인천·경기에서 29.4%로 가장 높았고, 서울(22.7%), 부산·울산·경남(13.1%), 대구·경북(12.2%), 강원(8.6%), 대전·충청(8.4%), 광주·전라(5.1%) 순으로 이어졌다. 

병원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25%, 병원·요양병원은 9.8%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라는 답변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생률이 낮아서’(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관리 업무(지침·세부규정)가 없어서’(12%)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자와 보호자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4.1%가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답을 내놨다. 

환자안전사고 발생보고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인식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reepik]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외에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 간 환자 정보공유’(8.2%) 등의 답변도 많이 나왔다. 

이처럼 환자안전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인식도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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