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서 열려...부당판결 대응방안 모색

지난 2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왼쪽부터), 김해영, 송기헌,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하는 모습.

[공감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행정권 남용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부당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행된 국가 법적책임 부정 판결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모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토론회 포스터

첫 발제는 김형태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해’라는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가 끝나면 실제 부당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신옥주 전북대학교 교수, 서중희 변호사,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시작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군림하던 때 대법원은 공권력 범죄행위의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놓았다. 

실제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 재판소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근에는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다각도로 마련한 ‘판사 뒷조사’ 블랙리스트 제작 의혹도 일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또 긴급조치권을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배상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인 셈이다.

한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세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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