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맞고소 당해...최소한 법적보호장치 필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공감신문] 과거 성범죄를 용기 있게 고백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3일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미투 2차 피해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를 고발하고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이 규정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가해자가 보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다.

문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가해자가 보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이중고통을 당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투 운동의 시작을 알린 서지현 검사는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위헌심판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음에도 고백 뒤 가해자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을 고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사실을 고백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성폭력을 당해야만 했던 미투 피해자들이 사회·문화·정치적 권력의 갑질에 당당히 맞서도록 최소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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