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앞두고 논의 더뎌...“시청자 공공성·노동자 권익보장 위한 법안 마련돼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합산규제법의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사업 재편기가 찾아오면서 유료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합산규제가 일몰을 앞둔 만큼, 변화될 규제환경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사태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16일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유료방송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미디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그간 시장경쟁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유료방송 정책 논의가 최근 합산규제 일몰과 통신사‧케이블 사업자 M&A 이슈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시의성을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는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 과정에서 자본 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시청자와 종사자의 권리가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료방송산업의 파급력을 점검하고 시대 정신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시청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본보다는 종사자들의 처우 보장을 보장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방송이 공익성을 놓아버려 발생한 최악의 참사였다”며 “방송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수익에만 치중한 유료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한다.

이어 추 의원은 유료방송산업이 공익성을 잃게 된 이유로 자본중심주의를 꼬집으며, 구조 개편의 초점도 시장논리에만 맞춰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연구원 박사는 “미디어 상품은 지속적인 관심과 평판을 얻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기반 상품”이라며 유료방송들이 지금과 같이 수익 증대에만 치중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혜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토론자들 / 고진경 기자

이날 토론에서는 공익성 하락과 함께 노동인권 저해가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로 지적됐다.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국장은 “2013년 기준으로 케이블방송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60% 수준”이라며 “원청의 갑질과 하청업체의 마름질이 팽배하는 등 고용의 질도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케이블 방송사간의 매각이 진행되고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통신사와 케이블 사업자의 M&A 소문이 끊이지 않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를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료방송 업체가 노동자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발언하고 있는 추혜선 의원 / 고진경 기자

토론회 참가자들은 유료방송의 공공성 획득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성과 다양성 보장을 제시했다.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기여와 공적 책임 강화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억 국장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규제 일몰을 연장하고 방송통신의 공적 책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합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산규제법의 기한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도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는 이제 막 걸음을 떼고 있다. 제도 개편이 적기를 맞은 만큼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논의의 빠른 진행이 중요해 보인다.

방송은 타 산업과 달리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방송의 파급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청자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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