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급약관 개정…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에 일반용전력 적용

주택용전력을 적용받았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 요금을 내야 한다.

[공감신문] 이달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에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이 적용됐다. 

하지만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았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 요금을 내게 됐다. 이들 대부분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높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약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라고 설명했다.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실제 각각의 가구가 부담하게 되는 인상부는 이보다 적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사용량이 적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비주거용 시설이 필수사용공제의 혜택을 본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전의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로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한전의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로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129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전기요금은 월 90억원, 연 1080억원이 된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지난해 12월18일 개정했다. 하지만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서야 진행되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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