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 5년간 보관 및 이상 거래 감지 위한 FDS 의무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 차원의 거래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감신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 차원의 거래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17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기관 협조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앞으로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부정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즉시 조치하며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만 한다.

앞으로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부정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 등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사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의 보안성도 심사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한다.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현재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의 자율규제 심사는 내달 31일 마무리된다. 각 거래소는 오는 5월 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자율규제위의 일반 심사와 정보보호위의 보안성 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가 종료되면 협회는 2∼3주 안에 자율규제위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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