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무 피의자로 입건 및 출국정지 신청…대한항공 국적기 박탈 '국민청원' 봇물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35, 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공감신문]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35, 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현민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이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조 전무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조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팀장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물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물컵을 바닥에 던져 물이 튄 것이라고 해명했고, 의혹의 당사자인 조 전무 역시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의혹 일부를 부인했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팀장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물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이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되며 조 전무에 대한 정식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밝혀진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끊이지 않고 게시되고 있다.

이들 청원들은 대한항공 이름에 포함된 '대한'과 영문명에서 'Korean'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로고에 있는 태극 문양도 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상 '국적기 자격' 박탈은 불가능하다.

국적기는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법률·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나 혜택은 없다. 단지, 외국 항공기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말이다.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밝혀진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끊이지 않고 게시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 박탈은 국토부가 국내·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때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이 면허를 박탈당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회사 이름에서 '대한', 'Korean'을 빼거나 로고의 태극 문양을 삭제하는 것도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정당하게 상표권 등록을 마친 민간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고에 들어간 태극 문양도 역시 태극기가 아닌 태극·괘 문양은 동양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국기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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