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화웨이 측 특허주장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공감신문]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華爲)는 삼성전자와 각자 보유한 LTE 통신 특허와 관련해 2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법원이 지난 1월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 법원의 '삼성폰 판매금지 조치'에 미국 법원이 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2016년 5월, 화웨이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LTE 필수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3개월 후 “화웨이가 우리 특허 9건을 침해하고 있다”며 맞소송(반소·反訴)에 나섰다. 

통상 LTE와 같은 통신 표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필수표준특허’는 특허권자가 임의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계약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화웨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FRAND 조건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글로벌 특허 교차사용계약을 맺도록 삼성전자에 강요하려는 시도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미국의 법률뉴스 전문 사이트 ‘로360(Law360)’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 신청을 받아들였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LTE 필수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미권 법원이 종종 내리는 명령인 제소금지 가처분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 유리한 외국 등 다른 관할의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을 금지함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모독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제소금지 가처분 명령으로 화웨이는 올해 1월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받아낸 가처분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LTE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이 특허를 사용한 LTE 스마트폰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삼성전자의 항소로 중국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라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국에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돼 실제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며, 오릭 판사에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릭 판사는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 관련 주장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웨이 측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가처분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릭 판사는 “만약 제소금지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며,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다면, 어느 법원에서도 당사자들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측의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할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원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삼성전자 측의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선전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이 화웨이 측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주장에 적정한 조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가 선전 법원의 가처분에 따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판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 관련 주장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웨이 측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가처분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오릭 판사는 지난달 이 사건 재판을 열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을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