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이후 출생아동 189만 가구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신청기간 추후 안내

3인 가구 기준 소득재산의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다달이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감신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발표됐다.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의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인 약 189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결정되면서 2인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예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올해 산정기준액을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으로 결정했다. 

수당은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은 총 자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 할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이 초과되는 일부 가구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지급액수를 감액한다. 이런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약 0.06%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계산시 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게 된다. 

2015년 기준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비용이 월 64만8000원인 점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월 65만원씩 빼고 소득이 산출된다. 두 자녀 가구는 65만원, 세 자녀 가구는 130만원을 제하는 식이다. 

맞벌이 부부는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임대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홑벌이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사람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녀·맞벌이 가구는 소득계산시 공제를 적용받는다.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때 가구원 판단은 부부, 아동, 형제자매가 원칙이다. 자녀가 1명인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 총 가구 인원이 5명이 된다고 해도 소득인정액 산출 시에는 조부모를 제외한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한부모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때 1명을 추가해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3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미 소득·재산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구의 경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라 할지라도 신청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가구 1005만원)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조사 없이 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출생신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법에 따라 연초와 출생 후 며칠 이내 신청하도록 법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만 6살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다달이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미처 신청하지 못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넉넉히 두기로 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혼란 등을 고려해 9월30일까지만 신청하면 9월분 소득까지 소급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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