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규제 맞서 보복 검토…무역법 301조 적용할 듯

[공감신문] 미국이 새로운 중국 무역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규제에 보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자국 IT 기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규제에 보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클라우드(Cloud‧컴퓨팅 서버 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첨단 IT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데 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USTR은 여기에 1947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하는 성격의 관세 부과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중국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 기업과의 합작 운영, 기술 라이선스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고객을 영입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은 미국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국 간 무역 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USTR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의 독자적 운영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식통들은 아직까지 USTR이 새 무역조치를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러한 새 카드를 꺼낸다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세 번째 공격을 하는 것이라 중국의 보복 또한 한층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SJ는 미국에 세 번째 카드를 꺼낸다면, 이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림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역조치는 준비 기간으로만 수개월이 걸리지만, 이는 미국이 손에 쥔 카드가 또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확장법의 국가안보 논리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은 곧장 미국산 수입품 108개에 대한 맞불 관세를 발표했다. 곧이어 미국은 중국 IT 산업을 겨냥해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겨냥해서 승인을 보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반도체 회사 네덜란드 NXP를 인수할 예정이나 중국 상무부의 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들은 퀄컴이 NXP를 인수할 경우, 자국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

미국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의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높은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매각안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브라질, 필리핀, 대만 7개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았으나 중국 심사만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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