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저지른 경영진 복귀 막는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감신문] 일명 '땅콩회항' 갑질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임원 복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이자, ‘물벼락 갑질 사건’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경영참여 배제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18일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은 조 전 부사장의 업무복귀 기간이 매우 짧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특히,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과 비교해도 현행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채이배 의원은 “임원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회항과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직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중단시키는 재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임원 자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회사 직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상식을 법률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채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들 외에도 최근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폭행 혐의 등을 반영해, 불법행위자라면 경영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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