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종료 후에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증죄 고발할 수 있어

[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위 종료 후에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위가 종료됐지만 해당 단서조항을 적용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고발한 선례가 있다.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에서다.

국방부는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여옥 대위의 위증 논란에 대해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조 대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의 연서 고발을 조건으로 조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22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가 근무지가 의무실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조 대위는 대통령에게 쓸 약을 청와대 의무동이 아닌 외부의 민간 병원에서 타 온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답변을 수차례 바꿔 혼란을 야기했다.

조 대위가 증언한 특위의 소속위원은 김경진·김성태·김한정·도종환·박범계·박영선·백승주·손혜원·안민석·윤소하·이만희·이완영·이용주·이혜훈·장제원·정유섭·하태경·황영철로, 모두 18명이다.

이들 중 6명이 조 대위를 위증으로 고발할 경우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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