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민, 헌법상 재판청구권 온전히 누려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감신문]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형사소송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내실 있는 재판준비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소송에서 항소·상고·정식재판청구·즉시항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형사소송에서 항소·상고·정식재판청구·즉시항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하지만 청구기간 중 명절이나 공휴일 등으로 인한 연휴일이 포함될 경우, 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아 그 기간만큼 검사·피고인의 법적 검토가 미비해지거나,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형사소송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내실있는 재판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7일로 규정된 항소 및 상고제기와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와 3일로 규정된 즉시항고 제기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7일로 규정된 항소 및 상고제기와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와 3일로 규정된 즉시항고 제기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했다.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유동수 의원은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전 검토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남인순, 민홍철, 박주민, 소병훈, 신창현, 윤관석, 임종성, 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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