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

[공감신문]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이 확대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이 확대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지난해 국내 15세 이상 장애인 246만명의 고용률은 36.5%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률이 38%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가규모는 3만7000명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9%, 공공기관은 3.2%에 해당하는 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로 장애인 근로자는 2012년 14만2000명에서 2014년 15만8000명, 2016년 16만9000명, 2017(6월) 17만3000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전체 평균(242만3000원)의 70%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의무고용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에 그친데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24%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모자란 비율만큼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할 바에야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번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94만5000원 수준이다. 30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49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담금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셈이다. 

고용부의 현재 계획은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담기초액을 차등적용해 부담금을 높인다든지, 평균임금에 비례해 부담금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을 늘리고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 가산율도 높이기로 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아울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 가산율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고용률 25% 미달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40%를 가산하던 것을 50%로 올리고, 의무고용률 25~50% 기업에는 부담기초액의 20%를 가산하던 것을 3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를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한도를 상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해소를 위해 사업자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 노동자 직접 지원에도 나선다.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 직접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정해진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기간은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린다. 직장적응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며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